태그네비게이션

전체글

점검10시간 이상은 무조건이다.

요약1. 보상요구해라
요약2. 보상안해주면 환불신청해라
요약3. 환불처리 빼는기색보이면 바로 공정위에 신고해라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다


----본문-----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경쟁당국이 최근 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게임 시장에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해 디아블로3 등 일부 유료 온라인게임이 시스템 장애로 다수의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점을 고려, 시스템 장애로 게임접속이 차단되는 시간은 조건없이 무료로 서비스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했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추세다.

실제로 지난 2009년 4조7000억원 규모였던 시장규모는 2011년 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접수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4837건에서 5593건으로 10%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 일부 온라인게임은 자사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무료이용 등 별도의 보상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운영사 책임으로 게임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접속에 장애를 겪는 경우 구체적인 보상을 표준약관에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회사책임으로 사전고지 없이 유료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시간의 3배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토록 했다.

또 서버점검 등 사전에 고지된 서비스중지도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 무료로 이용시간을 늘려주도록 정했다. 접속장애에 따른 회사책임을 한층 강화한 셈이다.

게임 이용약관을 운영사 임의대로 바꿀 수 없도록 약관 개정시 적어도 7일 이전, 중요한 내용은 30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고지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해제, 회사와 회원의 권리나 의무, 회원에 대한 피해보상 등 중요사항은 굵은 글씨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의무화하고, 동의 없는 유료결제는 취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계약 철회가능 기간도 이용가능일부터 7일 이내, 광고내용과 서비스가 다른 경우는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취소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정했다.

정당한 환불규정을 접수받은 회사는 서비스를 곧바로 중단하고 3영업일 이내 요금을 환불해야 된다. 환불요청 시 캐쉬 등 남아있는 금액의 10% 이상을 공제할 수 없도록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통해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약관을 통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 2 3 4 5 6 7 8 9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