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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협업사업(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에 따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인터넷 상담 중 콘텐츠 이용 및 거래 관련 상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원인과 게임제공회사 사이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는 이용약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가 구매한 지 7일 이내의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서 청약철회가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훼손되거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므로, 구매 후 7일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게임사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보상정도는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게임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관련 법에서는 명확한 콘텐츠의 하자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이 아닌 한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 등을 근거로 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게임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cdrc.kr)에서 개발사 혹은 플랫폼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분쟁조정신청 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민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조사, 강제적 조치 권한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옴.
안내 전화로 전화를 하니 국가 기관은 아니나 그렇다고 민간기관도 아니라는 이상한 답변을 하며 상담 자체를 거부함.
다시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기로 함.


  • 레오레미아빠 @데이어 | 계승자 23레벨 | 주술사 | 워본
    음....자세히 뜯어보진 않았는데...뭔말인지 잘 모르겠음 ㅋㅋㅋㅋㅋ
    결과만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도전해보신다는 뜻으로 이해함 ㅋ
    2023-08-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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