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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장 검색버그
경매장에서 검색을 계속 하다보면 검색은 무슨 레벨 234 이상이여야만 할 수 있다면서 튕깁니다. 한 두번 겪은게 아니니 조사하셔서 수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절도
절취행위에 착수시(예를들어 나무 베어내기 동작을 시작할시) 현행범 버프 같은 것이 걸리는게 필요합니다.
현행범 버프는 약 10분에서 30분 사이로 하여 이 버프가 걸린동안은 누구에게라도 공격당할 수 있고 경비병 NPC도 공격하게
해서 사망시 재판소로 이동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능이 추가 되어야 현실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공격한 사람은 범죄점수가 오르지 않게 해야겠죠?

3. 폭행, 살인
폭행, 그리고 살인을 위한 폭행에 착수한 경우(공격한 경우)에도 역시 현행범 버프가 걸려 누구라도 공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제3자를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동료가 pk를 당해서 죽고있어서 도와줬더니 범죄지수가 오르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4. 정당방위시에도 핏자국이 남아 범죄지수가 오르는 현상
분명 공격을 먼저 당해서 반격하여 상대를 처단했는데 범죄지수가 오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확인하셔서 사실이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특수상황에서의 면책권한
어제 제가 등짐을 메고 십자별 평원을 가로지르던 중이였습니다. 아군대륙의 유저 두 명이 절 졸졸 따라오더군요.
둘이서 이런 대화를 나누더군요. '야 같이치자', 'ㅇㅇ' , '나 수배중이라서 죽으면 재판소가니까 너가 먼저 때려'
이미 이들을 만나기 바로 전에 등짐을 뺏으려는 아군유저를 물리친 상황이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절 공격하기 전에 먼저 현상수배중인 유저를 공격했고 두 명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스템에 예외는 없기때문에 범죄지수가 누군가의 신고로 오르더군요.
형법에서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침해행위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침해행위의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일지라도 방어를 지체함으로써 방어가 어려워지는 때에는 현재성이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됩니다. 제가 겪은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에 대하여 범죄지수가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결책으로 예를 들자면, 등짐을 지고 있는 유저는 다른 유저를 패널티 없이 선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서, 등짐을 지고 있는 유저를 그 유저와의 거리가 50m 이내에 있는 자가 20초 이상 타겟팅(대상선택) 하고 있다면 등짐을 지고 있는자가 5분간 공격할 수 있도록(등짐을 매고있을때만), 40m 이내의 경우 10초, 30m의 경우 5초 이런식으로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피해보상
현실에서 절도, 강도의 죄를 저지른 후 체포되면 장물은 몰수됩니다. 장물의 매각대금도 모두 몰수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환부해야합니다.
지금 아키에이지에서는 절도행위를 하여 물건을 취득해도 금고의 형은 있는데 이런 피해보상이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는 이런 장치들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절도행위 및 강도행위로 습득한 물건은 장물로 지정되나 평상시에는 다른 누구도 눈치챌 수 없으나, 범죄자가 체포된 후에는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의 우편으로 보내지고, 장물이 경매장에 올라간 경우에도 모두 취소되어 몰수된 후에 피해자의 우편으로 발송, 그리고 장물이 이미 처분되어 금전을 취득한 경우, 그 금전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 장물이 처분되었고 그 처분대금이 모두 소비되었고 범죄자의 보유자금이 그 처분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모든 물건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법정경매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후에 경매 낙찰금에서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범죄자에게 가도록 말이죠.
물론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일반적인 법체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키에이지의 재판시스템은 범죄자의 처벌에만 집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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