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훼손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유저가 만드는 문서훼손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제1 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아키위키 작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서훼손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서훼손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나.
2.
3.



제2 장 아키위키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3 조 (아키위키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아키위키의 운영자 또는 유저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아키위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 장 문서훼손행위의 성립 등

제4 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문서훼손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 장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5 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골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 장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제2 조 (법률 개정에 관한 특례) 이 법의 각 조는 유저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임의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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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자 : 평화의상징비둘기 @누이 | 계승자 36레벨 | 저승사자 | 하리하란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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