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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약관이행하라~~(보상운동 추천꾹0
2013-01-31 16:05 조회 1061 여미을3)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제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가 중지되는 결과에 이르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 기간제 유료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이용시간의 연장은 당해 중지된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01.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하여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 연장(무료)
02. 사전 고지를 하였으나 서비스의 중지 시간이 1일 10시간(누적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시간 연장(무료)
4)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서비스의 중지를 기산하는 시간은 이용자가 회사에 이를 통지한 때로부터 계산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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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밥먹으러 갑니다 !! 수고들하시구 무장하세요 !! 앗.. 디아 하코유저라서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