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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알지도 모를뿐더러 솔직히 많은 게임을 해봤지만

게임약관 내용을 백프로 읽고 암기하고 게임한적은 없슴당

게임약관은 보험약관같이 많은내용에 비해 보험에 비해 자세한 설명이 부족합죠

게임사에서 현거래를 싫어 하는 이유는 특히 한국게임사에서 싫어 하는 이유는

현거래를 인정할시 차후 아이템 관련 분쟁이 일어날시 아이템이 유저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어

게임사에서 책임회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거래를 꺼려하는겁니다

현거래가 불법이면 이미 캐쉬아이템 자체가 대상자만 바뀔뿐 현거래인거니까요

그리고 한동안 네이버 검색창에 못올라오던 아이템베이도 이제 대놓고 하죠

그리고 연간 게임머니 거래 시장이 액수가 장난이아닙니다 한마디로 연매출액은 중견기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서도 법자체에 불만이 있으면 따지는 판에

게임약관은 백프로 지켜야하고 어길피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에서 조금만 불합리해도 말하는사람들이 어떻게 게임약관은 백프로 따라야한다고 하는건지요??

그렇다고 약관이 유저와 회사간 공평하게 만들어진것도 아닌데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개인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만족시 게임사와 얼마든지 대치할수 있는 존재란것입니다

약관이든 무엇이든 돈을 안낸다면 몰라도 내돈내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을 불만을 가지고 따질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킹골드나 버그골드 구입한 것은 유저의 백프로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명은 못한다고 봅니다용

  • 헤이즐 @오키드나 | 50레벨 | 기적술사 | 하리하란
    중요한건 해킹이나 버그 골드를 구입하지 않은 유저도 제제
    2013-02-14 07:52
  • 혈류 @진 | 0레벨 | 마법의 초심자 | 누이안
    엉 백프로 노가다 순수앵벌골드 구입한유저도 영정당했슴까??
    게시판보니 다들 어둠의 골드던데 흠;;
    2013-02-14 07:54
  • 히라스 @나이마 | 50레벨 | 저승사자 | 누이안
    혈류// 이개씨는 전게시판에서 글싸지르는거 보니 머리에 뇌가없는 무뇌충인듯..
    100%든 1000%든 순수 노가다든 해킹이던 간에..
    게임머니 사고파는 행위는 당연이 영정이다 멍충아..

    게임안에 모든 케릭및 소유권은 아키회사 소유지 본인소유가 아니야.
    그걸 저작권측의 게임회사의 동의를 받지않고 매매를 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이며..

    아키회사가 법원에 고소를 하면 전부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는 위법이다.
    2013-02-14 10:39
  • 볶짬면 @테레나 | 9레벨 | 죽음의 초심자 | 페레
    히라스 개소리 즐
    2013-02-14 12:19
  • 꽁알이 @타양 | 50레벨 | 파괴의 현 | 하리하란
    내돈을 내고 게임을 해서 불공정하다 싶은것에 이의제기 하는건 당연한 귄리이죠. 하지만 그전에 약관에 동의를 하셧다는게 더 중요한거죠.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 의무가 유저에겐 있지만 대부분의 유저가 그 약관을 읽진 않죠.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우리는 약관에 동의를 한것입니다. 그점에서 유저가 법적으로 패널티를 먹고 들어가죠.
    이의제기를할수는 있지만 그걸 관철시키려면 법원의 조정을 거쳐야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껏 약관에 동의를 해놓고 이건 말도 안된다고 하면 법은 그걸 편들어줄수가 없게됩니다. 현재 게임사가 약관에 명시된대로 처리를 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인거죠
    2013-02-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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