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
글쓰기태그네비게이션
전체글아키에이지의 현금거래시 유의사항입니다.
2013-04-01 22:51 조회 9409 방랑이 글은 아키에이지 이용약관 제 14조 (게시물의 이용 및 관리)에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이용 및 관리)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하여 아키에이지 서비스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01. 불법적이거나 위협 및 협박, 욕설이나 외설적인 언사를 사용한 경우
02. 같은 내용의 글 또는 댓글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03. 음란성, 혐오성, 타인 비방 및 비하 발언으로 불쾌감을 주는 내용인 경우
04. 특정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내용인 경우
05.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
06. 본인/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가 포함된 경우
07. 타인의 저작권 혹은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자료 유통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08. 아키에이지 운영자 및 회사 임직원 사칭 의도가 명확하여 혼동을 주는 내용인 경우
09. 악성코드 배포나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경우
10. 폭력, 비행,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11. 지역 감정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12. 실정법상 명시된 정치, 종교, 사상 등에 대한 내용인 경우
13. 인종이나 성(性), 국적, 종교적, 정치적 분쟁 등 사회문화적 편견에 기반을 둔 내용인 경우
14. 게시판을 통한 계정공유 및 거래 시도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
15. 일반광고(영리가 포함된 상업적 목적의 글, 일반적인 사이트 홍보 및 가입 유도)
16. 시스템 및 버그 악용 방법 및 비공식 프로그램 유포하는 경우
17. 이용자간 분쟁을 유도하거나 분쟁으로 인한 부적절한 내용인 경우
18.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된 내용인 경우
19. 약관 및 운영정책,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20. 기타 고의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회사, 제3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의 기준입니다.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지금 아키에이지의 운영정책 중 현금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키에이지 운영정책 제 4장 계정관리의
" (2) 타인과의 계정 공유 혹은 계정, 캐릭터,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를 시도할 경우 경고 없이 이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공유, 현금/현물 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키에이지 운영정책 제 5장 복구 지원 정책의
"(2)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이용자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는 언제든지 수정 및 변경 혹은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복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키에이지 운영정책 제 10장 불량 이용자 정책의
"10-1. 현금/현물 거래
(1) 게임 내의 아이템, 계정, 캐릭터 등을 게임에서 제공하지 않는 대가 등과 거래하는 행위 및 거래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게임 내의 아이템,계쩡, 캐릭터 등의 현금/현물 거래는 게임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행동이며,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다수 이용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내에서 현금/현물 거래를 한 이용자는 운영정책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계정 이용을 제한 받게 됩니다.
아키에이지 운영 정책 제 11장 이용 제한 정책의
"(11-1. 서비스 이용 제한 ) 현금거래 ㄱ. 위 현금 거래 행위가 성립된 경우
ㄴ. 관련 아이템 및 게임 머니 등 이익 모두 회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픈베타를 시작하고 정식서비스를 개시한 아키에이지의 3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많은 유저들의 현금거래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제제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금거래를 위한 사이트에 많은 아이템과 골드가 등록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3년 3월 26일 오전 1시 5분에 중개거래사이트에 올라온 현금거래내역+*을 신고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의날자는 2013-03-27 21:14입니다. 아래 그림은 해당 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의 답변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답변을 받고 다시 문의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정식서비스 기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방어구 :
유일급 델피나드의 바람 가죽 모자
유일급 델피나드의 바람 가죽 흉갑
유일급 델피나드의 바람 가죽 혁대
유일급 델피나드의 바람 가죽 토시
유일급 델피나드의 바람 가죽 장갑
영웅급 델피나드의 바람 가죽 경갑
유일급 델피나드의 바람 가죽 장화
무기 :
유일급 델피나드의 바람 양손도
유일급 델피나드의 바람 활
*현금거래없이 맞추실수있는분
*이 계시다는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능력이안되서 3개월동안 24시간 해도 못맞출거같습니다
보통 주변사람들하고 이야기들어보면 골드사고나서 하루도 안되서 제제가온다는데
여러분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봅시다
-
딸기맛소주
@키프로사 0레벨 야성의 초심자 엘프
충분히 맞춤2013-04-01 23:10 -
딸기맛소주
@키프로사 0레벨 야성의 초심자 엘프
눈치 빠른 사람들같은경우 초반 사재기+장비 팔이로 수만골 범2013-04-01 23:10 -
나랑께빨리힐좀받아보랑께
@키프로사 38레벨 사제 누이안
저희 피시방에 하루에 2천골 버시는분 계십니다2013-04-01 23:18 -
스코이텔
@키프로사 31레벨 심문관 누이안
자기가 못한다고 남도 못할꺼라 생각하면 안되죠;;2013-04-01 23:35 -
검은고양이
@진 24레벨 그림자 춤꾼 엘프
현거래 옹호는 아니지만..2013-04-01 23:41
템거래의 경우 예를들어 누군가가 쳇창에 "XX템 팝니다" 하며 템링크 시킨 정보를 갖다가도 찍어서 올릴 수 있기에..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무턱대고 제지했다가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거죠 -
마제
@오키드나 50레벨 장송곡 연주자 하리하란
눈치가 아무리 빨라도 초반인데 그 골드는 어디서 모을까요???? 그리고 라이트유저는 3달간해도 저렇게 못맞춥니다...2013-04-02 00:09
그것도 유일등급인데 ㅎㅎㅎㅎ;;; 아직은 초반이라 템들의 등급거품이 심해서 저렇게 비싼것이죠...... 저것도 지금안팔면 반년 지나보세요 저 가격이 유지되나.......... 손해보고 팔아야할겁니다....... 언제될지 모르겠지만은, 숙련도에 따라서 등급 올라가는것이 상향하게끔해주고, 또한 재활용도 할수있게끔 해준다고 했으니........그때 되고 렙제풀리면 저 가격이 유지될것같나요? 마지막으로 저정도의 장비는 라이트유저에게 3달은 커녕 1년해도 못맞춥니다....... -
페르메시아
@올로 50레벨 검의 춤꾼 엘프
~~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규정은요 처벌을 한다가 아니라, 처벌을 할수도 안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2013-04-02 00:11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은 여러차래 판례를 통해서 현금거래를 인정해 왔습니다.
물론 이에 이용약관 상에 구멍을 만들었지만, 게임이용권내에서 게임머니는 엄연한 사유 재산으로 인정되는 바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규정상으로 삭제가 가능한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재재를 가할 경우엔 민 형사상에 책임이 게임사에 귀속됨니다.
게임 골드 역시 사유 재산임을 생각 해주시고, 솔직히 게임할 시간에 돈을 버세요 ... -
페르메시아
@올로 50레벨 검의 춤꾼 엘프
아, 그리고 게임 아이템을 캐시템으로 풀어서 파는 시점에서 현금거래를 재지할 법적 근거는 게임사에 없습니다.2013-04-02 00:15
이미 게임머니하고 현금하고 전환이 가능하게 했으니 말이지요.
만약 제재를 가할시에는 심한경우 독과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린느
@키프로사 50레벨 선인 페레
현금거래 인정하지 않나요? 게임아이템도 사유재산으로 본다던데2013-04-02 00:29 -
이뷰
@루키우스 50레벨 저승사자 엘프
스크린샷은 참고만 할뿐이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2013-04-02 00:52 -
전설레옹
@델피나드 50레벨 악사 누이안
참 신고정신 투철하네요 오지랍도 넓구요 ㅋㅋ2013-04-02 01:05 -
이립
@키프로사 50레벨 조율사 누이안
자 이제 현금거래시 유의사항 팁을 주세요2013-04-02 01:10 -
한방술사
@델피나드 49레벨 기적술사 누이안
http://archeage.xlgames.com/community/openboards/180423?page=1&uuidCharacterName=&sortType=NEW&tagOffset=0&myArticle=false2013-04-02 02:10
제가 작성한 게시글을 읽어 보시면
현거래가 불법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
Cristina
@에노아 50레벨 기적술사 엘프
가능할듯한데. 제작붐돌때, 철광석 100개당 8골할때, 저만해도 가지고 있던 철주괴 팔아서 그날 당일 600골정도 벌었으니2013-04-02 03:13
눈치까고 사재기한 원대장도 봤었고, 충분할듯? -
테리우스기련
@진 50레벨 저격자 하리하란
저도 라이트유저인데 돈댈만한 잔머리만있다면 가능해요ㅎ 단. 직장인들은 예외 시간이 제한이라ㅎ2013-04-02 04:27 -
하얀곰
@키프로사 50레벨 백기사 하리하란
캐릭 20개 돌릴땐 하루 2천골 그냥 이엿는대 ㅋㅋ 요샌안해서 모르지만 ..2013-04-02 07:33 -
은하
@타양 50레벨 성직자 엘프
도대체 현거래가 왜 안된다는겨?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현거래하면 무슨 굶어죽는사람 생겨서 사회법으로 보장해줘야하나?2013-04-02 08:33 -
아앙
@루키우스 50레벨 파괴의 현 하리하란
저캐릭 숙련도보면 현금거래인지 아닌지 알수있음2013-04-02 09:07 -
카미류
@올로 50레벨 사제 누이안
현거래 한사람이 저사람에게 선물했다고 하면?2013-04-02 09:52
진짜 부러워 죽을려고 그러나 남이 돈많아서 현거래를 하든 말든,,,
그리고 눈치좀 되는 치킨족들은 골드 다 뽑는다.
난 눈치없는 회사원이라 부러울 뿐이지만..ㅠ -
레어닉
@에안나 50레벨 그림자 검 누이안
자기현으로 자기가게임에서 사는건데 자기돈이나가는건가 ㅋㅋㅋ 아님 남 템 우와 하면서 아 현거래네 제제머겅 ㅎㅎㅎㅎㅎㅎ 하면서 만족느끼시는분인가 ㅋㅋㅋㅋㅋㅋ2013-04-02 09:56 -
버큐
@타양 22레벨 포식자 페레
잘했어요 당신은 진정한 이시대의 대변자 입니다. 위에 댓글보니 참 한심스럽내요 대한민국 미래가 보이네요 법에정해논것을 고발하는것이 졸렬한 짓이라고 말하는 당신들 당신들은 이미 세상의 더러운 때에 묻혀 있는거 같군요.2013-04-02 10:06
딱 봐도 현거래인데 제제를 안하다니 참 운영하는 꼬라지가 답이 안나오네요. 언제부턴가 게임이 치킨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변한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위에 댓글보니 대한민국의 수준을 대변하는군요. 글올리신분 힘내세요. -
느릿느릿
@페란 22레벨 그림자 악사 하리하란
골드도 획득 시 귀속할 기세구만 ㅋㅋㅋ2013-04-02 11:02 -
진화랑
@트레파세스 50레벨 그림자 검 하리하란
간단 명로하게 핵심 정리2013-04-02 11:33
1. 모사이트 현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아이템 판매 글 올림
2. 다른 게임 사용자가 해당 판매한 아이템을 착용
3. 고로 해당 아이템을 착용한 유저는 현거래 유저
4. 현거래 유저는 제제를 당해야 한다.
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1. 앞뒤 상황을 가지고 유추했습니다. 핵심정인 중간가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 판매자가 직접 현금을 받고 건내는 기록, 구매자가 현금을 건내고 받은 기록
저 두가지 물증이 없는 한 게임사에서는 어떠한 처벌을 할 수 가 없으며
저 물증을 찾기 위해 해당 현거래 사이트 및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확인 요청 및 감식을 할 수 없습니다.
2. 정확한 물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를 '구매한 유저는 바로 제제 당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셧는데.
현거래로 유통된 골드가 불법적(악성 프로그램, 버그 악용 등)으로 생성된 골드 일 경우 해당 규정에 의거해서 제제 및 압류조치가 가능합니다. -
진화랑
@트레파세스 50레벨 그림자 검 하리하란
여기서 압류 및 제제가 들어간 이유는 불법적으로 생성된 골드를 보유했기 때문이지 현거래 부분 때문에 아닙니다.2013-04-02 11:36
앞서 한방술사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확실한 현거래를 물증을 잡기 위해 그리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물증
* 현금을 거래가 계약적으로, 그리고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
하지만 사실적으로 저러한 물증을 찾기란 정말 힘들고 많은 인력과 시간, 자금을 소비 합니다.
고로 해당 자료를 통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 제제를 당한 사용자는 불법적 골드를 보유했기 때문에 입니다. 거기다가 현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구요. -
자하드
@페란 50레벨 저격자 엘프
진짜 게임사이트에 댓글 첨달아보는데.. 진짜 오지랖이 너무 넓으시네요;; 왜 저러시지;2013-04-02 12:16 -
붉은루피
@에페리움 50레벨 마술사 하리하란
제가알기론 겜상에서 현금얼마에 뭐 팔아요라고 써야 그기록으로 제재를 주는거아닌가 싶은데 타사이트에서 뭘하든 그건 권한밖이라고 생각듬2013-04-02 12:21 -
암영
@멜리사라 50레벨 포식자 누이안 버큐 @타양
버큐/ 님이 더 답답하고 한심하네요. 지금 글 올린 사람은 확실한 물증없이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신고를 한겁니다.2013-04-02 12:23
그리고 아이템 현거래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게임약관에 명시되었을 뿐이지요. -
소프
@안델프 50레벨 자객 누이안
아무리봐도 남잘되는꼴 배알꼴려하는인간같다;2013-04-02 12:48 -
고심고심
@페란 50레벨 저격자 엘프
석재 쌀때 몇천금어치 사재기 해둔 사람들 지금 몇억금은 가지고 있을겁니다2013-04-02 13:18 -
엘하난
@에안나 50레벨 마법사 하리하란 한방술사 @델피나드
http://archeage.xlgames.com/community/openboards/180549?page=2&uuidCharacterName=&sortType=NEW&tagOffset=0&myArticle=false2013-04-02 13:31
현금거래에 대한 훨씬 더 상세하고 바람직한 글입니다 -
신세계의불법웹
@키프로사 50레벨 숲의 방랑자 하리하란
글쓴이의 오지랖에 손발이 오글거립니다.2013-04-02 14:19 -
에스테바노
@진 22레벨 전사 누이안
웃기네요 ㅋㅋㅋㅋ2013-04-02 14:50 -
카라얀
@페란 50레벨 첩자 누이안
조금은 길게 잡고 늘어진 인상이 있지만, 잘하셨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금거래가 자랑은 아닌게 양심인데, 댓글이 참... 3백만원이라... 내돈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이 많냐 라는 마음가짐 유저들... 부모님한테 그정도 용돈은 드려봤냐...부자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 봐도 상식적으로 3백만원을 겜에 쓰는건 이해할수 없네요.2013-04-02 15:27 -
신궁무적
@올로 50레벨 암살자 페레 카라얀 @페란
너무 님의 관점에서만 쓴 글이네요. 한달에 300 버는사람한텐 큰돈일수도 있으나 3000을 벌면 쓸수도 있는돈인거고 3억을 벌면 그돈이 뭐? 할수도 있는거겠죠.그리고 누가봐도 템가진분이 자랑한게 아니고 글쓴분 친구분은 골드 사서 제재 먹었는데 비싼템 얻은 사람은 제재 안받았다고 쓴글입니다.한마디로 남 잘되는거 못보는 심뽀로 쓴글이지요.2013-04-02 15:41 -
추적자베인
@루키우스 50레벨 그림자 춤꾼 누이안
지금까지 본 글중에서 가장 찌질한 글이네요. 글쓴이는 남이 델피 유일 풀셋을 끼던말던 자기 할거만 하시면 됩니다. 옹졸한데다가 오지랖까지 넓으시니 행복한 인생을 사실 듯 합니다.2013-04-02 16:17 -
카라얀
@페란 50레벨 첩자 누이안 신궁무적 @올로
글로는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지만요.. 무적님...한달에 3천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아키를 즐기면서 한달에 3천버는 극소수를 위해 현금거래를 옹호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글도 반론, 반증하긴 쉽습니다. 예외를 드는건 아주 쉬운일이거든요. 남 잘되는 거라뇨... 게임에 300쓰는 분들께 쓴소리하는게 그분들 잘되게 하는거 아닐까요.2013-04-02 16:18 -
설리알리문타리
@오키드나 34레벨 길잡이 하리하란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더냐?2013-04-02 16:20 -
추적자베인
@루키우스 50레벨 그림자 춤꾼 누이안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다. 남 잘 되는 꼴을 못본다. 삼백 벌어서 삼백 쓰던 삼천 벌어서 삼백 쓰던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다. 거기다가 정황상 증거만 가지고 아 왜 저사람은 제재를 안하냐고 게임사한테 징징대는 것도 웃기는거다. 거기다가 약관에는 제한 될수도 있다 라고 써있지 제한된다 라고 써있진 않다. 도대체 뭘 믿고 이 글을 쓴건지 모르겠다. 참고로 난 현질 한푼도 안한다. 그렇다고 현질 하는 사람들 스토킹하고 신고하고 오지랖 떨지 않는다. 그냥 자기케릭이 꾸준히 성장하는걸 보면서 만족하면 되는거지 다른사람과 계속 비교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2013-04-02 16:27 -
불타는개작두
@에노아 50레벨 전사 누이안
올로섭 이장이구만2013-04-02 17:31
강남가서 1000만원짜리 술 먹는넘 보면
술 1000만원에 먹었다고
신고할 기세네 -
불타는개작두
@에노아 50레벨 전사 누이안
아키서 이러지 마시고 리니지 보삼2013-04-02 17:32
신고할거 많아서 하루가 바쁠거임 -
마법사
@타양 50레벨 순찰자 누이안
흔한 징징글2013-04-02 18:47 -
칠숙
@베나레사스 45레벨 기적술사 누이안
이 글을 쓰신분은 정말 불쌍한거 같다. 왜 본케로 못오고 이런 허잡한 케릭으로 와서 징징대는지?2013-04-02 19:03
그리고 왜 굳이 저 사람 활만 가지고 징징 대는지?
저 사람은 정말 엄청난 현질을 한거고 저 사람 뿐만 아니라 그냥 델피만 풀로 입고 있어도 어느정도 현질 의심 할 수도 있을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게임머니로 사서 경매장에서 샀다면 그 게임머니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순전히 겜상에서 연락해서 직접 만나서 현질해도 뭐가 문제인가?
내 활을 친구한테 100만원에 팔았다면 그것도 현질로 아웃 되어야 하는건가?
배가 아픈건지..뭐 때문에 이런글 싸지르는지 모르겠네
난 정말 저사람이 부러울 따름이다.. -
서리하란
@히라마칸드 50레벨 악사 하리하란
현금거래시 방랑님으로부터, XLGAMES로 약관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2013-04-02 19:38
"현금거래시 유의사항" 이었군요. 잘봤습니다. -
감좌틔김
@타양 50레벨 저승사자 엘프
그냥 자기가 배아파서 꼬장부리는듯2013-04-02 19:49 -
도토리묵
@진 50레벨 첩자 페레
진짜 처음 댓글달아보는데.. 이런거 할시간에 딴거하셈...2013-04-02 22:07
진짜 없어보인다 ㅋㅋ 남이 하면 배아푸고 자기 능력으론 할수없고
자기능력껏 사든 맞추든 벌든 알아서 하는거지. .증말 찌질하구만.ㅋㅋㅋ -
신궁무적
@올로 50레벨 암살자 페레 카라얀 @페란
뒷글은 보지도 않고 앞글만 보고 토를 다셨군요..현금거래를 옹호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요? 남이 돈을어찌 쓰건 님이 그걸 매도 할 이유는 없는거지요.그사람 인생인뎅...님이 못벌어 못 쓰는걸 그런식으로 매도할 이유는 없지요.2013-04-02 22:53
저런분들 한테 뭔 게임에 그렇게 돈쓰냐고 물어 보면 이렇게 답합니다.'하루 업소 안가면 되는 돈인데 뭐'
그리고 저런템 맞춘분 아마 아키내에서 0.1% 안에 들겁니다.한데 한달에 3000 버는분은 상위 5% 정도에만 들면 되거든요.님이 넘 세상물정을 모르거나 본인위주로만 생각하고 사는겁니다. -
칭기즈칸
@테레나 50레벨 첩자 누이안
ㅋㅋㅋㅋㅋㅋ 그시간에 그냥 겜이나 잼나게 하시지2013-04-02 23:22 -
하이엘프님
@타양 50레벨 암살자 엘프
배아픈듯??2013-04-03 10:29 -
어머니잘계시나
@루키우스 47레벨 예언가 페레
이분 말대로 현거래가 확실하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기때문에 저런답변이오는듯2013-04-03 12:47 -
불노리
@멜리사라 50레벨 기적술사 하리하란
저 정도는 증거가 안되죠. 더군다나 게임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거래사이트 등을 압수수색 할 수 있는것두 아니고요.2013-04-03 14:54
그리고 정당한 게임머니는 현거래를 해도 제재하기 힘듭니다. 증거확보가 어렵죠.
친구분이 제재 당한거는 불량머니를 구매하신거 같습니다. -
유아사쿠야
@키프로사 50레벨 사제 하리하란
이런거 쓸시간에 업이나 하세요2013-04-04 02:35 -
전사하랑
@키프로사 50레벨 흑마술사 하리하란
현거래 옹호는 아니지만2013-04-04 03:24
제재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때 해야하는 것이지
정황증거나 심증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
류원장
@아란제브 50레벨 수호자 누이안
진짜 상병신은 어디나 있다니까.2013-04-06 15:56 -
톱상어
@키프로사 5레벨 격투의 초심자 엘프
진짜 쓰레기같은 놈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증도 없이 의심되니까 영정쳐먹이라고 신고질하네 개쓰레기같은 자식2013-04-0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