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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란서버 기자 청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기사는 해킹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한 이에 다른 게임사의 대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해킹 ! 유저의 잘못인가 게임사의 잘못인가?

상대방의 정보를 빼내어 로그인하고 그에 따른 게임상의 아이템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보는것

그것이 바로 "해킹"이라고 합니다.

용어적인 설명을 하자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남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하여 저장된 정보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바꾸고 없앰"

이라고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더군요. 철저히 남을 피해를 주고 결국 그 자신조차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 바로 해킹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온라인게임 유저들이 해킹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아키에이지 게임사인 XL게임즈에서는 일부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해킹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저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게임사의 안이한 운영이 만들어낸 핑계인가는 어느 부분이 맞다고 할 수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저의 부주의인지 게임사의 안이한 운영인지에 대한 것은 이제부터 몇가지 짚어보면서

유저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2. 해킹의 다양한 경로

해킹을 당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도어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보취득이 있고

정보유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변인의 눈썰미로도 해킹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해킹의 경로는 대부분 PC방에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게임사마다 이에 따른 보안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 XL게임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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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게임내의 해킹은 완벽히 막아지거나

차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모든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킹을 당한 경우

두번째로 공용PC가 아닌 개인용PC로만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해킹을 당한 경우

해킹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와 그를 막으려는 자의 싸움은 여기서부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막으려 프로그램을 만든자와 이를 뚫어 다시 해킹을 하려는자 아무래도 길고 오랜 싸움이 될 듯 합니다.

사실 위와 같은 경우에 유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라든지 이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이나 공지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 해킹 그리고 게임사의 대응

해킹을 당하는 유저는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을만큼의 정신적인 충격과 또한 이에 따른 아이템의 유실 또는 파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게임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XL게임즈의 게임상의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약관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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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의 요점은 바로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게임을 원할히 이용하기 위해 유저가 취득한 회사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사에게 정당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게임의 서비스의 질, 또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에

대한 것과 그에 따른 사용하는 아이템에 대한 복구요청에 대한 부분이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으로 계정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적인 신고조치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봐야 하는점도 있습니다.

유저의 정보 유출을 우선시 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것과

아니면 게임사의 게임내의 서비스임을 강조하여 소유권 없는 유저의 복구조치로 끝날 것인가는 앞으로도 분명히

논의되고 변경되며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킹을 이미 당한 경우라면 이제부터 회사의 조치에 주목하게 됩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줄 것인가에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현재 XL게임즈의 해킹에 따른 계정도용신고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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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홈페이지내에 계정도용신고를 통해서 해킹에 대한 신고와 복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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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복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계정도용 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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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도용 운영정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관계 법령이라든지 법률적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내의 유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 위배가 되고 위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킹으로 인한

신고와 해킹범에 대한 피해유저로써의 대응이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적으로 다른 해석을 접어두고 계정도용으로 인한 신고절차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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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의 선택으로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 신고 절차에 따라 본인인증의 방식입니다.

각각의 방법을 들어가봤을때의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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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신고절차가 완료가 되며 접수완료 상태로 변경되고 1회 신청이후 다시 재신청은

1개월이내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만약에 계정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와

또한 본인명의의 계정이나 가입당시 지금 없어진 방법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킹 이후에

자신이 현재 사용하는 본인인증수단인 핸드폰이 자신의 명의가 아닐 경우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더 큰 의문점은 또 생겨납니다.

왜 복구신청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못하게 하는가 ? 만약 해킹 당한 유저가 또다시 30일 이내에 해킹을 당한다면

그때는 복구의 기준에서 벗어나는가..??

또한 권장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도 해킹당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은 있는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의문점과 불편함이 예상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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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의 운영시간입니다.

만약에 금요일 오후 7시 이후에 해킹에 대해서 알게된 경우 유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말동안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치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게임사의 예를 들면 24시간의 고객센터 운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하여 고객의 신뢰감을 얻은 게임사도

많습니다. 휴일에 서비스를 즐기는 고객에 대한 게임사으로써의 "고객 불만 해소 정책과 서비스 정신"

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XL게임사의 운영으로는 주말이나 휴일전 저녁 7시 이후 해킹의 사실을 인지하였을때 휴일동안 즐기고 싶어하는

서비스를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게임사로써 대책을 세워햐 하는 것입니다.


게임사에 바라는 유저의 소리는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합니다.

얼마전 XL게임즈의 인터뷰 내용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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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들에게 편의를 제공에 대한 소홀함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XL게임즈의 좀더 많은 변화와 유저(소비자)를 위한 편의제공에 대한 디테일함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과연 새로운 업데이트 일까요 아니면 현재 유저들의 편의를 디테일하게 개선할 것인가는

게임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좀더 많은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까지 페란서버 기자단 "청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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