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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배심원이 동일한 원정대에 속해 있거나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배심원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시스템으로서는 피의자가 다수의 원정대원을 보유한 원정대 소속인 경우,
재판의 의미가 없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기 위한 시스템이라면, 아예 폐지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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