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회원서비스] 게임시간 선택제는 무엇인가요?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등을 근거로,
19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라인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며,
홈페이지 '게임시간 선택제'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청소년이 보호자와 의논하여 자신의 게임시간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청소년과 보호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Q[회원서비스] 게임시간 선택제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 Q[회원서비스] 게임시간 선택제는 무엇인가요?
- Q[회원서비스] 보호자 이용 동의에 대해 알려주세요.
- Q[회원서비스] 미성년자 회원(만 18세 미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Q[회원서비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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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회원서비스] 휴면 계정 전환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 Q[회원서비스] 이메일ID로 전환할 경우 보안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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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회원서비스] 계정명(아이디)를 잊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