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원서비스] 게임시간 선택제는 무엇인가요?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등을 근거로,
19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라인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며,
홈페이지 '게임시간 선택제'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청소년이 보호자와 의논하여 자신의 게임시간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청소년과 보호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